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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고 안내
2025년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청약 시작!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책, 자세한 정보와 청약 방법을 알아봅시다.
1.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가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입니다. 시중 전세가의 30~4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2025년 공급 규모 및 지역
지역 | 공급 호수 | 비고 |
---|---|---|
수도권 | 12,000호 | 서울, 경기, 인천 지역 |
광역시 | 8,000호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기타 지방 | 5,000호 |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
총계 | 25,000호 |
3. 신청자격
기본 자격요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아래 표 참조)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거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
구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
1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2024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참고
- 1인 가구: 3,854,536원(70%: 2,698,175원)
- 2인 가구: 5,628,078원(70%: 3,939,655원)
- 3인 가구: 7,160,512원(70%: 5,012,358원)
- 4인 가구: 8,326,025원(70%: 5,828,218원)
- 5인 가구: 8,326,025원(70%: 5,828,218원)
- 6인 가구: 8,794,618원(70%: 6,156,233원)
※ 2025년 기준은 공고 시 확인 필요
우선공급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 고령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 청년(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4. 임대조건
전세금 및 임대료
구분 | 지원한도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기간 |
---|---|---|---|---|
수도권 | 1억 6천만원 | 지원금의 5% | 지원금의 연 1~2% 수준 | 최초 2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
광역시 | 1억 3천만원 | 지원금의 5% | 지원금의 연 1~2% 수준 | |
기타 지방 | 9천만원 | 지원금의 5% | 지원금의 연 1~2% 수준 |
예시 계산 (수도권 기준, 지원금 1억원 가정)
- 임대보증금: 500만원(지원금의 5%)
- 월임대료: 약 8.3~16.7만원(지원금의 연 1~2%)
5. 청약 일정 및 방법
2025년 공고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
공고일 | 2025년 6월 1일 | LH 홈페이지 및 청약홈 |
신청접수 기간 | 2025년 6월 15일 ~ 6월 30일 | 온라인 접수 |
서류제출 | 2025년 7월 10일 ~ 7월 20일 | 대상자 발표 후 개별 안내 |
당첨자 발표 | 2025년 8월 15일 | LH 홈페이지 및 청약홈 |
계약체결 |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정 장소 |
청약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한 신청
- 모바일 접수: LH 청약센터 앱을 통한 신청
- 현장 접수: 해당 지역 LH 주택공급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접수 어려운 경우)
청약 시 필요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모든 세대원 포함)
- 주민등록초본(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산보유 확인 서류(필요시)
- 우선공급 자격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6. 주택 선정 및 계약 절차
- 입주대상자 선정: 소득, 자산, 가구원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 주택물색: 입주대상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 물색
- 주택 조사: LH 또는 지방공사에서 해당 주택 적합성 조사
- 임대차계약 체결: LH와 주택소유자 간 전세계약 체결
- 입주자 계약: LH와 입주대상자 간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 입주 가능일에 맞춰 입주
7. 자주 묻는 질문(FAQ)
Q: 전세임대형 든든주택과 일반 전세임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기존 전세임대에 비해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고, 지원 한도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임대 기간 연장 조건도 보다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Q: 입주 후 소득이 증가하면 퇴거해야 하나요?
A: 계약 갱신 시점에 소득 조사를 실시하며,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바로 퇴거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Q: 원하는 지역과 조건의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나요?
A: 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원 한도액 내에서 원하는 지역과 조건의 주택을 직접 물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LH의 주택 검토와 승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Q: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8. 관련 사이트 및 문의처
-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 LH 콜센터: 1600-1004
- 주택도시기금 상담센터: 1566-9009
유의사항
본 게시글의 내용은 2025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공고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지원 한도액 등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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